학술지발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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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4.09.18.
개정 2013.03.19.
개정 2013.12.21.
개정 2016.10.21.
개정 2019.12.21.


제1조(학술지 명칭)

한국여성사학회는 국내외 한국여성사, 동양여성사, 서양여성사 및 관련 학문분야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 및 정보 교환을 결집하고 촉진시키기 위해 정기 학술지로서 󰡔여성과 역사󰡕 (이하 학술지라 칭함)를 발간한다.


제2조 (발간일)
1. 학술지의 간행은 매년 2회로 한다. 간행일자는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2. 발간 시 각 논문의 말미에 투고일, 심사일, 게재확정일을 명시한다.


제3조 (게재 원고)
학술지에는 본 학회의 활동 목적에 부합되는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한다.
1. 연구논문
2. 비평논문, 설림, 논단, 연구동향, 학술정보(자료 소개), 서평
3. 기타 학술 및 학회 활동에 관한 글


제4조 (투고 자격)
1. 학술지에는 원칙적으로 정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으며 최근 2년간 연회비 연체 사실이 없어야 한다. 투고시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으로 투고가 가능하다.
2. 투고 논문은 다른 출판물에 발표하지 않은 글이어야 하며, 여성사에 관한 독창적인 논문이어야 하고 여성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논문 투고가 가능하다.


제5조 (게재료 및 별쇄본)
1. 연구비 지원을 명기한 경우에는 30만원, 일반 논문은 15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심사료는 9만원을 납부한다. 서평 등 편집위원회에서 청탁한 원고는 예외로 한다.
2.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 설림에 대해서는 별쇄본 10부를 제작‧증정하며, 그 이상의 제작 부수에 대해서는 저자가 경비를 부담한다.


제6조 (원고 교정)
1. 원고의 교정은 전적으로 저자 책임으로 이루어진다.
2. 철자 및 내용의 오류로 인해 저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본 학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7조 (저작권)
1.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설림 등에 대한 지적 소유권,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2. 저자가 논문 전체 또는 일부를 기존의 인쇄 매체로 재수록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학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설림 등을 전자매체로 출판하거나 게재할 경우에는 학회 및 저자는 상호 동의 없이 각자 책임 하에 전자 매체로 출판 및 게재할 수 있다. 단, 이때 저자는 해당 글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제8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행과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편집위원회에서 개정하기로 의결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2조 (기타)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여타의 사항은 통상 관례와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