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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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4.9.18.
개정 2013.12.21.
개정 2016.9.24.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여성사학회(Korean Association of Women’s History)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실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지정한 곳에 둔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목적) 본회는 여성사 연구와 이와 관련된 분야의 학술활동을 증진하고 회원 간의 협력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연구 및 조사
2. 학회지 및 학술도서의 발행
3.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4.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 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및 교류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국내 및 국외 여성사 연구 조사에 관심을 가진 자로서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자료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등 6가지로 구분한다.
제6조(정회원의 자격 및 가입) 정회원의 자격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1. 여성사 및 인접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정규대학과 이에 준하는 교육 연구기관에서 여성사 및 인접 분야의 강의 또는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
제7조(준회원의 자격 및 가입) 준회원의 자격은 여성사 및 인접 학문의 학생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제8조(자료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나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본 회의 간행물이나 자료집 등을 지속적으로 구독하고자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명예회원 및 특별회원)
1. 명예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공로가 많은 인사 중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2. 특별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찬조를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10조(단체회원)
1. 단체회원은 본 회의 목적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 단체, 기관으로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2. 단체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11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행사의 발표 및 기타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본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기타 정보를 제공받는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내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는 사람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권리를 상실한다.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운영을 현저히 방해한 사람은 이사회가 징계위원회를 구성,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회원의 자격정지와 제명으로 한다. 징계위원회는 당해 회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다.
제4장 임원 및 조직
제13조(고문)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회원은 고문으로 위촉하고, 학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문한다.
제14조(임원의 종류)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부회장 1-2명
2. 이사 약간 명 (총무, 연구, 편집, 학술정보)
3. 지역이사 약간 명
4. 감사 2명
제15조(임원의 임기 및 선출방법)
1.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2.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3. 감사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4. 기타 임원(부회장, 이사, 지역이사)은 회장이 임명한다.
5.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7조 (감사)
1.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재정 사항을 감사하여 연 1회 이상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는 회장의 승인 또는 요청에 의해 이사회에 참석,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및 이사회, 특별위원회 등
제18조(총회의 구분과 개최)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개최하며, 매년 12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의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6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총회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총회의 기능)
1. 정관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 보고 및 사업 계획, 결산의 승인
4. 기타 주요사항의 의결
제20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지역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비와 그 외 부담금의 결정
2)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승인
4) 회장의 선출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기타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
제21조(이사의 업무분장)
- 총무이사
1. 본회 사무
2. 각종 회의 준비
3. 회원의 관리
4. 본 회의 회계 처리

- 연구이사
1. 여성사에 관한 제반 연구
2. 여성사 교육의 보급 및 조정
3. (정기)연구발표회, 강연회 등의 개최 및 연사 초빙

- 편집이사
1. 학회지의 발행
2. 주요자료의 편집 및 발간
3. 그 외 학술도서 간행

- 학술정보이사
1. 국내외 관련 주요기관 및 학회와의 교류
2. 국내외 관련 여성사 정보 자료 수집 및 제공
3. 기타 학술행사관련 업무
4. 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

- 국제협력이사
1. 국제 교류에 관한 제반 업무
제22조(지회 및 분과연구모임)
본회는 지역이사를 중심으로 지역별 연구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본회는 각 분야의 연구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분과연구모임을 둘 수 있다.
지회 및 분과연구모임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해서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특별위원회의 구성)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6장 편집위원회
제24조(편집위원회)
1. 학회지의 편집은 별도로 정한 『여성과 역사』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재 정
제25조(재정)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각종 보조금,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 수입금
4. 기타
제26조(회비 및 회계연도)
①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